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총기불법 거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총기거래 예방책'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총기거래 시 구매자와 판매자는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 법안이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총기규제법 가운데 처음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미국총기협회, 상당수 미국민이 총기 소지권 침해라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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