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예금자 정보를 넘기거나 규정을 어겨 돈을 빌려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호금융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충북 미호신협, 충북 당진우리신협, 경북 북안농협, 대구축협, 경북 오천농협, 오천신협 등 상호금융사 6곳의 임직원 13명을 올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호신협은 지난해 6월 예금자 동의 없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畇求?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 1%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도 어겼습니다.
당진우리신협은 2011년 8월부터 1년여간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전화로 예금 137건을 처리하는 등 예금 지급ㆍ송금 업무규정을 위반한 혐?畇求? 무자격자 12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불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2월 중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 부실위험이 큰 중점관리조합을 미리 찾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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