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과점과 음식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같은 프렌차이즈 제과점에 제한을 가해서 동네 빵집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권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앞으로 매년 2% 이내로 신규점포 수가 제한됩니다.
동네 빵집과의 거리도 걸어서 5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이 묶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은 새로운 제과 브랜드를 만들 수 없고,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규제대상입니다.
연매출 200억 원이 넘는 새마을식당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 밖에 자판기 운영, 서점, 꽃집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기존 가맹점들간에 이미 500m 거리제한이 있는데 또 동네빵집과 500m 거리를 두게 되면 신규매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는 중견 기업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주영/숭실대 벤처중소기업 학과 교수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창업시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고요.]
외국계 식당도 규제대상에 포함됐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빵집·식당 출점 제동…"역차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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