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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가맹빵집 극한대립…추가소송 번져

제과협회·가맹빵집 극한대립…추가소송 번져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기업 가맹제과점 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한제과협회 회원 4천여명 중 1천500여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며 "그러나 정작 협회장이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한 것도 회원인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대위는 대한제과협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가입신청을 한 일부 점주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협회 정관에 어긋나는 파행운영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도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말 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제과점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제과협회와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5일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에 대해 전년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제과협회 측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영세 제과업계에도 희망이 생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더 내지 말라는 뜻으로, 점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맹본부의 대책을 주시하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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