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와 서울동부지검 파견근무 중 성추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하는 등 검사 4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검사 비리의혹을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수 등)로 김 검사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모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 추가기소하고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전 검사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근무를 하던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청구하고 전 검사의 지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 소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박 검사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A씨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단계 낮은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해당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잠근 채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법무부, 검사 4명 징계
'브로커' 검사 면직…'무죄구형 논란' 검사 정직 4개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