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들도 범행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 한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위험성 점수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결과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온 것에 비춰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한씨는 지난해 8월 한달 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만난 여성 청소년 3명과 성인 여성 1명을 상대로 성폭행, 알몸 촬영, 강제 추행, 감금, 강도, 청소년 성매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채팅앱서 만나 성폭행·감금…20대男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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