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렵이 금지된 지역에서 야간 사냥을 하던 50대가 동료가 쏜 공기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4일)밤 11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야간 사냥을 하던 53살 이 모 씨가 동료 57살 이 모 씨가 쏜 공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지역은 수렵 허가가 나지 않은 야생동물 포획금지지역으로, 숨진 이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야간 사냥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이 모 씨는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총기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61살 김 모 씨의 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인사격 한 이씨에 대해 과실치사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신의 총기를 빌려준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용인서 고라니 사냥 중 오인사격…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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