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별도의 상정 없이 연서를 받은 의원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주요 증인의 출석거부나 증인의 모욕적인 언행,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데도 고발 요건이 까다로워 이런 현상이 심해졌다"며 "의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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