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출 사기도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을 올 상반기안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서 제외 돼 피해금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2010년 79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3천6백여 건으로 3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가 전화ㆍ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이싱피싱 범죄의 처벌도 강화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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