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농업용수에 염분이 유입되는 바람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양산시의 한 택지개발사업 공사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 15명에게 시공사가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민들은 양산 새도랑천의 농업용수를 이용해 토마토와 감자 등을 재배해 왔지만,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분이 유입돼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흙에 소금 띠가 형성되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간이 토양 검사 결과 배상을 신청한 농민들 소유의 재배토양 염류농도는 적정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염분 농도가 짙은 지역에서 지반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하천에서 깨끗한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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