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주거지역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과 방송국 송신소 등 5만 2천 곳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하나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측정값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방통위가 안전시설 설치나 운용제한, 운용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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