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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장 닭 냉동시켜 15t 시중 유통

강원경찰, 부당이득 챙긴 유통업자 등 8명 적발

유통기한 지난 냉장 닭 냉동시켜 15t 시중 유통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시킨 뒤 전국 시골 장터와 닭고기가공 공장 등에 유통한 도·소매 업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48살 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공단 내에서 육류 도·소매를 하는 배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기한이 10여 일가량 지난 냉장 닭 천 2백여 마리, 무게로는 15톤 분량을 냉동시켜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47살 이 모 씨 등 7명은 배씨가 유통한 냉동 닭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정상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받아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냉동 닭과 냉장 닭의 단가 차이가 2배에 이른다며, 단가가 비싼 냉장 닭으로 생산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허가 없이 냉동 닭으로 둔갑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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