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혐의' 고 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정윤식 기자 Seoul 작성 2013.02.05 12:21 수정 2013.02.05 13:3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유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74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준하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9년 만의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윤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12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며칠째 안 보여" 이장 신고…잠긴 화장실 문 열었더니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잉글랜드 동점골 오심 논란 터졌다…FIFA 해명글 보니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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