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시속 120㎞를 초과해 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택시 최고시속 120㎞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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