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고용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차례 걸쳐 욕설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30여 분간 거둬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4년 전 한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5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가, 법원이 토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모욕·감금 '악성 의뢰인'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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