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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머니] 저금리 시대 재테크 화두는 '절세'

<앵커>

오늘(5일)은 빅머니 시간, 경제부 송 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송 기자, 요즘 저금리 때문에 재테크도 절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 특판의 수익률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많이 줘봐야 3.6~3.7%입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 상품이 공룡처럼 멸종위기에 놓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자에 붙는 세금을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자산가들이나 은퇴자들은 더 절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절세 설명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절세 상품은 뭐가 있나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 회사들의 상품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 농협이나 수협을 말하는 건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데다, 2015년까지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금융권 수신고는 지난 한해 37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입 광풍이 불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즉시연금'입니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상속형 즉시 연금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가입이 폭주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창구를 열자마자 보험사들의 이번 달 한도가 모두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 두 달 동안 들어온 돈이 3조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절세 상품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3월쯤 출시될 신재형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년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했을 때 연간 1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이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단, 가입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 500만 원 이하 사업자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10년 이상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시면 금액과 상관없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비과세는 아니지만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브라질 같은 해외 채권에 눈을 돌려보셔도 될 듯 합니다.

[조재영/우리투자증권 강남센터 부장 : 브라질 채권같은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협약에 의거해서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전부 비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 때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물가연동채권과 월 지급식 펀드나 ELS 같은 주식 상품은 자산가들의 관심 대상인데, 하지만, 해외채권과 주식 상품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앵커>

이번엔 체크카드 얘기 좀 해볼게요. 신용카드 같은 체크카드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은 건데요.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30%로 15%로 조정된 신용카드의 2배 정도나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계산할 때 통장 잔액이 몇백 원이라도 부족하면 계산대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선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는 카드는 체크카드에다가 신용결재가 되도록 해 놓았는데요.

한도는 10만 원 단위로 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쓰고 계신 체크카드에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신용카드처럼 나이와 신용등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연체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은 20%대의 비싼 이자를 떼인다는 점입니다.

<앵커>

체크카드 사용 폭이 더 넓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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