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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4명 정식재판 회부

골목상권 침해를 다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을 비롯한 4명이 예정된 해외출장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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