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무기거래 방식인 FMS, 대외군사판매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FMS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FMS 구매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됐지만 2그룹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MS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지위가 올라가면 방산물자, 기술자료 등에 대한 수입승인 면제와 통제범위 축소, 대사관 경유 수입시 신속 승인, 미국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 시 수출승인 면제 등 17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이 2009년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1억2천34만달러를 지급해 32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FMS 대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5년 동안 1천45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었고, 14개 사업의 FMS 대금 5천466만 달러를 불필요하게 선지급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FMS 방식은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동맹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판매 방식으로, 정부가 군수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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