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써준 확약서를 믿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면 중개업자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1심 공동 피고였던 중개업자의 과실로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돼 중개업자 곽모씨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4월 시행대행사 G건설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신축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 중 조합가입이 해지돼 G건설이 보유 중이던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4억8천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권 계약을 중개한 곽씨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G사는 미분양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씨는 동·호수 추첨 결과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씨는 확약서를 근거로 곽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에게 5천만원 한도까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곽씨가 아파트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분양권을 인수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분양대금 4억8천만원을 돌려주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곽씨는 1심 판결에 승복했으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입주 확약한 중개인이 분양권 거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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