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근처 한 건강원 업주가 보신용으로 판매하려고 뱀 800여 마리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뱀을 모두 압류하고 해당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압류한 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와 유혈목이 등이며 전체 무게가 1톤에 달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3월까지 밀렵꾼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말과 일몰 이후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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