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한 ㈜현대HCN에 2016년까지 해당 지역의 수신료 인상을 제한했습니다.
현대HCN은 2011년 말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를 취득해 신고했는데, 공정위는 현대HCN이 경북 포항ㆍ울릉ㆍ영덕ㆍ울진 지역의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83.7%를 차지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HCN은 2016년까지 해당 지역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아날로그방송 이용 요금을 올리거나 채널을 변경할 때는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고, 패키지상품의 채널 축소, 의무형 상품의 가입 거절,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유도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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