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인정 한승구 기자 Seoul 작성 2013.02.04 12: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공시가 7천만 원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5일)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 가구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종전보다 2천만 원 오른 것이며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 겁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구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경찰 압수수색 중 '쿵'…13층 자택서 추락해 사망 "죄송" 김민재 결국 해명글 올렸다…남아공전 교체 전말 동영상 기사 "나도 털렸다" 곳곳서 난리…'문단속 주의' 경고 동영상 기사 "청소 알바 왔습니다" 들어와 돌변…집주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잇단 사고에 결국…"7월부터 지하철 반입 금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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