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5일)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한 가구 보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보다 주택가격 기준이 2천만원 올랐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 겁니다.
또 이중계약이나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에게 미분양분을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분양'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포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