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후보자는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자도 막연할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 철회나 후보자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로,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 논란에 대해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한 뒤 직무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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