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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대 침대값 2년 앞서 지급한 경찰관 기소

3억대 침대값 2년 앞서 지급한 경찰관 기소
청주지검은 3일 기숙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침대 구입비를 업체에 2년 일찍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경리계장 김모(56·경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계장은 2011년 6월께 기숙사에 들어갈 침대 구입비용 3억4천만원을 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숙사는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그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업체가 침대를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업체에는 기숙사에 납품될 침대가 전혀 보관돼 있지 않았고, 김 전 계장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계장은 2010년께 경찰 가방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자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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