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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잠정안 6일 확정

<앵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새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이번 주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가입 해지를 문의하는 항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수위의 기초연금 지급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수위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은 월 20만 원 씩 받습니다.

반면 10년간 보험료를 꼬박 부은 저소득층 가입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해 받는 돈이 2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용희/국민연금 가입 자영업자 :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대로 주고 우리처럼 10년 넘게 내 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우린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 논란이 확산되자 인수위와 보건복지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든 어르신의 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늘리되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연금 틀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예컨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기초연금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액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오는 6일쯤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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