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3일→5일'…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송인호 기자 Seoul 작성 2013.02.03 07: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인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송인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494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계약금 물어줄테니 제발 취소 좀"…애원하는 이유 떼로 몰려와 갉아먹는다?…집단으로 발생해 '비상' 동영상 기사 "분명 2주 전 학교 왔는데"…땅속에서 드러난 충격 사실 "죄송" 김민재 결국 해명글 올렸다…남아공전 교체 전말 동영상 기사 "발견하면 즉시 물 밖으로"…비상 걸린 바닷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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