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백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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