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보호업종의 보호기간동안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하려면 3개월 전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79년 도입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이 자금과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약화된 중소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개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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