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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 노래방·음식점 등 보험가입 의무화

<앵커>

지금까지는 노래방이나 음식점같은 다중 이용시설 10곳 중 9곳은 화재로 인명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2월부터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달라지는 제도,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노래방의 소방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양태용/서울 종로소방서 소방사 : (소화기) 한 번씩 뒤집어서 흔들어 주시고  (벽에) 소화기표시 부착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소화기를 찾을 수 있게끔.]

불이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은 필수입니다.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 손님들이 많이 찾는 업소 10곳 중 9곳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식점 업주 : 요즘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배상) 보험 쪽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123명이 사망하고 302명이 부상했지만 배상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와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도 결국 지자체 예산과 성금으로 배상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22개 업종, 19만여 곳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박환진/손해보험협회 대리 : (보험료는) 월 1만 원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요, 인명 피해는 1억 원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 없이 배상 가능합니다. 상품은 2월부터 출시될 예정이고요.]

소방방재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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