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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폭력 뒤풀이, 단순 가담자도 처벌

<앵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졸업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재미삼아 과도하게 뒤풀이를 하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세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알몸으로 탑을 쌓게 하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

이런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선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리는 2월 한 달을 '졸업관리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강압적인 졸업식을 주도한 학생은 물론, 단순 가담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75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주요 순찰 대상 학교 1천 300곳을 정하고, 인력 13만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술이나 담배, 또는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소주방·호프집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졸업식 기간에 경찰 단속에 적발된 학생은 2천 30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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