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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초대형 상속 소송서 이건희 회장 승소

이맹희 명예회장 항소 가능성 시사

<앵커>

4조 원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유산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1심에서 패배한 이맹희 CJ 명예회장 측은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액 4조 800억 원, 인지대만 127억 원에 이르는 삼성가의 초대형 유산 소송.

담당 재판부는 소송 과정 중에 불거졌던 양측의 독설을 의식한 듯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말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생명 주식 110만 주 등 일부 재산을 차명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제척기간, 즉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됐는데, 이미 26년이나 지나 다른 형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단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 등 나머지 소송 대상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재윤 변호사/이건희 회장 변호인 :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동언 변호사/이맹희 회장 변호인 : (선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완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희 명예회장이 항소할 경우 1심의 1.5배 정도인 190억 원의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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