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빌라 17개 가진 부부 '위장 이혼' 탈세 적발

지방세 악덕 체납자 첫 영장 발부

<앵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면서 온갖 꼼수를 부려 온 수백억 대 자산가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지방세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40억 원을 체납한 홍 모씨, 지난 2005년 100억 원대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빌라 17채 등 또 다른 100억 원대 재산은 모두 부인한테 돌려놓고 합의 이혼까지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운전도 못하는 부인 앞으로 돌려놓고선 매일 홍 씨가 몰았습니다.

전형적인 탈세용 위장 이혼입니다.

[홍 모 씨 : 나 잡아가면 되지 이 자식아. 뭘 그렇게 따질 거 뭐 있어. 법으로 하면 되지. 법원에서 판결받아 이혼한 거야.]

서울시는 이들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 씨가 부인과 동거하고 있고, 위장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시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2일 홍 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억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7천 명, 액수로는 12조에 달합니다.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