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통시장 소득공제에 상인들 "도움 안 돼"

<앵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해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세 시장 상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 항목에 전통 시장에서 쓴 금액이 기록돼 있습니다.

확인 결과 패밀리 레스토랑, 또 아이스크림 체인점, 그리고 치과에서 지불한 것들입니다.

[박 모 씨/회사원 : 전통시장에 간 적이 없는데 번화가 백화점 옆에 있는 음식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가 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얼핏 보기엔 전통시장과 무관해 보이지만 이 세 곳 모두 국세청 기준상 합법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이유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상가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전통시장에는 일반 동네 시장뿐 아니라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시장 상인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통시장 점포 6만 8천 곳 가운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4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카드 결제를 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영세 시장 상인들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 (신용카드로) 1천 원짜리도 긁어줘야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용지가격 빼고 다 빼고 나면 장사 안 하는 게 낫지. 전통시장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목상권 살리려고 도입한 제도가 그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설치환,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