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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으로 40억 탈세' 재산가 부부 덜미

<앵커>

SBS 뉴스가 고발했던 위장 이혼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허위로 이혼한 척 했던 100억 원대 재산가였습니다.

지방세 체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했습니다.

40억 원을 체납한 홍 모 씨, 지난 2005년 100억 원대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빌라 17채 등 또 다른 100억 원대 재산은 모두 부인한테 돌려놓고 합의 이혼해버렸습니다.

집을 찾아갔더니 이혼했다는 부인과 함께 있습니다.

[홍 모 씨 : 판사가 이혼 판결을 내린 거야. 판사가 한 거라고 판사가. 내가 이혼 판결 내렸냐고.]

[세금 징수 요원 :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위장 이혼한 거잖아요.]

[홍 모 씨 : 자식, 건방진 자식. 너는 부모도 없냐? 내가 76살이야.]

잠시 들른 거라던 홍 씨는 다음 날도 부인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무실에 들를 때도, 장을 볼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운전도 못하는 부인 앞으로 돌려 놓고선 매일 홍 씨가 몰았습니다.

전형적인 탈세용 위장 이혼입니다.

[나 잡아가면 되지 이 자식아. 뭘 그렇게 따질 거 뭐 있어. 법으로 하면 되지. 법원에서 판결받아 이혼한 거야.]

법 좋아하던 홍 씨였지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공소 시효 만료 한 달을 남겨놓고 서울시가 검찰에 고발했는데, 지방세 체납 혐의로는 처음으로 홍 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해윤/서울시 과장 : 악성 채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체납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위장한다는 그런 기법들이 점점 지능화되고 아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억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모두 7천 명, 액수로는 12조에 달합니다.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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