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일부 중간 판매점이 영업 정지 직전에 가개통을 독려하는 메일을 중소 판매점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가개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자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중간판매점은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달 30일 다른 판매점에 보낸 이메일에서 "E120(갤럭시HD LTE)에 대해 오늘 하루만 요금제 제한 없이 운영한다"며 "각 판매점별로 필요 수량을 미리 개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가개통을 독려했다.
영업정지 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미리 휴대전화를 개통해 놓았다가 영업정지 중 이를 새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영업 정지 중 LG유플러스의 판매점에서 일부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메일은 "신규 모집 제한기간 동안 명의변경 업무가 되지는 않지만 제한기간이 풀리면 명의변경 하는 걸로 안내하면 될 것 같다"고도 적었다.
이 중간판매점은 "항후 한달간 이보다 더 좋은 신규 (보조금) 정책은 없다"는 말과 함께 갤럭시노트, 옵티머스뷰1·2, 베가레이서2, 베가R3 등 주요 모델에 10만∼3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추가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영업정지 개시 바로 전날 판매점에 퍼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30일 평소 5천명 수준의 두배가 넘는 1만1천325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날 "SK텔레콤이 달린다(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또다른 중간판매점이 영업정지 첫날인 1일 중소규모 판매점에게 SK텔레콤 고객을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시키면 SK텔레콤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뿌린 사례도 있었다.
또 "할부금과 위약금을 (SK텔레콤의 전산망을 통해) 조회한 후 타사로 번호를 이동하면 (장려금이) 1건당 50만원 차감된다"며 "번호이동을 넘길 때에는 (전산망이 아닌) 114 또는 지점으로 조회한 후 넘겨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불이익을 피하는 편법을 산하 판매점에게 알려준 것이다.
판매점의 경우 이동통신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데 SK텔레콤의 고객이 다른 이통사로 이동하고자 할 때 전산을 통해 조회한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의 명의변경은 사망인이나 실종인, 직계가족에 한해 가능하도록 전산을 차단해 놨기 때문에 편법적인 가개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장려금 차감 문자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시작 후 근거 없는 루머가 떠돌고 있어서 유통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본부에 루머에 휘둘리지 말라고 개별 안내했다"며 "본사나 지사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일부 대리점이 불법·편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매장 폐쇄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영업정지 판매점에 휴대폰 가개통 독려?…시장 혼탁
'번호이동시 대리점에 불이익' 문자도…SKT "가능성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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