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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패소…삼성주가 무덤덤

이맹희 패소…삼성주가 무덤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삼성생명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은 전날보다 2.86% 상승한 10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48% 내린 144만1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천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천주 등이다.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20.76%(4천151만9천1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주주는 19.34%(3천868만8천주)를 가진 삼성에버랜드다.

1대주주 이건희 회장과 2대주주 에버랜드 사이 지분율 차이는 283만여주에 불과하다.

만약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한 삼성생명 보통주 3천800만주 중 283만주 이상을 받게 된다면 회사의 최대주주가 이 회장에서 삼성에버랜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회사가 되고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었다.

지주회사ㆍ보험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관련주의 주가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과 주가의 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다.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겼다면 삼성생명과 관련 종목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에서 이맹희씨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가에 큰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소유구조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건희 회장 등이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과 같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이는 주가를 끌어올렸을 것"이라며 "기업의 기초 체력과 무관하지만 주가가 오를 계기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종목 수급 측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이맹희씨 측이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정 공방이 삼성그룹주에 미칠 영향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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