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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 수백억 재산가 부부 영장

<앵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온 수백억 자산가 부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6년 동안 세금 납부를 피한 혐의로 서울시가 고발한 체납자 부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77살 홍 모 씨는 부인 74살 류 모 씨와 2005년 협의 이혼을 하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빌라 17채와 강원도 땅 150만 ㎡를 부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홍 씨는 이후 본인 몫의 100억 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현재 4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의 이혼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홍 씨가 배 씨가 동거하고 있으며, 위장 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홍 씨가 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사서 직접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한 달 앞둔 지난달 12일,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홍 씨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 세금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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