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노동단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 10여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점을 감안,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사안을 지켜본 뒤 노동청을 통해 수사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함께 고소·고발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마트는 전 직원을 노조 개입 정도에 따라 문제 사원, 관심 사원 등으로 분류해 불법사찰을 해왔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을 위해 추진된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이마트 노조원 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
"중복 안 되게 노동청 통해 지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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