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 과정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와 장애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낼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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