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상속분쟁 소송 1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쯤 있습니다. 소송가액만 4조 원, 판결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1심 결론을 내립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수백만 주 등 소송가액만도 4조 원이 넘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지난해 2월 "선친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8차례에 걸친 변론에서 삼성 측과 이맹희 씨 측은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과 재산을 고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차명 재산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물려받은 차명 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삼성 측 주장과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이맹희 씨 측 주장이 맞서왔습니다.
이 과정에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 씨와 차남 고 이창희 씨의 유족까지 합류해 소송 규모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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