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운영지침은 정부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정액 지급외 경비사용은 지급일자와 금액,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특경비 예산은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공무원들의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올해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관리규정도 강화돼 공식 행사 같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정부 50개 기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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