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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즉각 중단해야"

팔레스타인, 유엔 보고서로 이스라엘 ICC 제소 근거 마련

유엔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즉각 중단해야"
유엔은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UNHCR은 또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UNHCR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은 제4차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는 국제법 위반으로 서안지구 내 모든 정착촌의 철거를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안지구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땅 위에 세워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47년간 서안지구에 25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으며 현재 정착민 수가 5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의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UNHCR의 한 관계자는 "팔레스타인이 ICC에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이 보고서는 '일종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에서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돼 전쟁 범죄와 관련해 ICC에 이스라엘을 제소할 권리를 갖게 됐다.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2008∼2009년 발생한 가자지구 사태를 ICC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다뤄주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ICC 측은 팔레스타인이 국가 자격을 갖췄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카이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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