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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봐주기 없다'…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앵커>

SK 최태원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벌 봐주기식 판결은 더이상 없다는 것을 재판부는 암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가운데 회삿돈 횡령을 주도한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8년 SK 계열사 2곳이 펀드 자금으로 출자한 465억 원이 빼돌려졌는데, 최태원 회장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고 뒤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이라고 봐주지 않고 양형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폐해를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도, 경제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K 측은 항소심에서 최 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경련은 "최 회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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