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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깡 업자에 알짜 개인정보 넘겨…'100배 수입'

와이브로깡 업자에 알짜 개인정보 넘겨…'100배 수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헐값에 사들여 속칭 '와이브로ㆍ노트북 깡' 업자들에게 100~150배 가격에 팔아먹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정모(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0∼2011년 유출된 개인정보를 1인당 100∼150원에 사들인 뒤 와이브로 깡 업자들에게 1인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조선족 30명을 고용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의향을 타진한 뒤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정보만 따로 모아 와이브로 깡 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이런 식으로 '알짜배기 개인정보'만 추려 업자들에게 넘긴 건수가 3만6천여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한 번 가공해 비싸게 파는 셈"이라며 "이익금은 모두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와이브로 깡 업자들 외에도 추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포함해 와이브로 깡에 연루된 17명을 추가로 입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기소한 16명을 포함하면 총 33명이 기소됐다.

'와이브로 깡'이란 대부업자와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가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속칭 '와이브로ㆍ노트북 깡'으로 푼돈을 빌려주고 KT, SKT 등 굴지의 이동통신사로부터는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신종 범죄행위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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