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하다 체포된 한국인 1명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언론은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모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50만 페소, 한화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 요원들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 10알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단속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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