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면심사위의 심의서를 근거로 "권재진 법무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55명이었으며, 사면심사위는 이들 전체에 대해 '적정'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면심사위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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