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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년 구형→법원 4년 선고…'구형 약했나' 논란

검찰 4년 구형→법원 4년 선고…'구형 약했나' 논란
법원이 31일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4년이 구형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함에 따라 결국 검찰 구형량이 너무 약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2개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와 임원 성과급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 당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상으로 300억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범죄에서 기본 형량은 징역 5∼8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양형기준상 형을 줄여줄 만한 특별감경인자가 있을 때만 형량이 4∼7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사실상 '최소 형량'을 구형한 셈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였다.

통상 검찰의 구형량은 법원의 양형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양형기준 하한선보다도 높기 마련이다.

구형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여러 의견 중 '최저형'을 선택하도록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은 펀드용 선지급금이 용도가 정해진 돈인데 원래 목적과 달리 썼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실질적 사용 주체도 최 회장이라고 봤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최 회장이 횡령 범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법원은 최 회장이 임원들에게 인센티브 보너스를 줬다가 반납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죄의 책임을 물을 만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이유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펀드 선지급금 횡령 및 이를 담보로 한 부당 대출, 자신이 차명 보유한 중소 컨설팅업체 아이에프글로벌(IFG)의 주식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혐의는 진술 번복이 있었던 점, 부당 담보 대출은 실질적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 고가매입은 손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이 무죄 이유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양형기준의 하한(4년) 형량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재벌 총수에 대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집행하는 '초강수'를 둬 나름대로 엄벌 의지를 내비쳤다.

재벌 오너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례는 흔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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