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당분간 공공기관으로 유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정ㆍ해제는 공운법에 따라 매년 1월에 이뤄지지만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지정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수시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 직장' 한국거래소 당분간 공공기관 유지
"독점 사업구조 해소되면 공공기관 해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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