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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과 친분 있다' 수억 원 챙긴 60대 경찰조사

'울산시장과 친분 있다' 수억 원 챙긴 60대 경찰조사
울산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수억원을 챙긴 울산의 한 친목회 간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한 친목회 회장인 60대의 A씨와 부회장 B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부탁해 자동차경매장으로 허가 난 땅을 중고차매매센터로 용도변경 해주겠다고 속여 중고차매매업자 C씨로부터 3억∼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007년 울산시에서 북구 진장동의 자동차경매장(6천600㎡) 운영권을 허가받았으나 사업이 잘되지 않자 중고차매매센터로 전환할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규정상 변경이 불가능하자 박 시장과 친분이 있는 A·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용도변경이 되지 않자 C씨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거래 내역에서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C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달라서 양측을 소환할 예정이다.

또 C씨가 제공한 금품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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